2025년을 병원에서 시작했다. 한국에 온 지 7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가 본 적 없던 병원 입원실을 올해서야 가 보게 되었다. 아파서 간 것은 아니었다. 같은 과 석사 과정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H양이 1월 초 새벽 갑자기 황체가 파열되며 심한 출혈을 일으켜 쓰러졌다. 마침 한국에 여행 온 그녀의 사촌 동생이 인근에 사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에게 연락해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다. 병원에 도착한 H양은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다음 날 병문안을 하였는데, 도착했을 때는 H양이 이미 입원해 수혈받고 있었다.
일주일 후 퇴원할 때 H양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 반영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액수라 별다른 보험 처리는 하지 않았다. H양은 전체 금액의 30%만 자비로 부담한 후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2025년 음력 설날 밤 중국에 있는 친언니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가 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이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빨리 중국으로 오라고 했다. 영상통화로 상황을 파악한 후, 바로 다음 날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했다. 중국에 도착한 날은 설날 기간이라 의사 대부분이 휴가 중이었고, 어머니는 응급 수술을 바로 받을 수가 없었다. 병원에 200만원을 선납하고 입원했으며, 매일 100만원씩 진료비를 선납하며 신경외과에서 뇌 상태를 지켜보았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정형외과로 옮겨져 수술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주민 보험에 가입했어도 입원 후 진료비를 먼저 내야 하고,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출생지 보험기관에 신고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은 출생지 병원이 아니라서 일주일 내내 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결국, 수술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선지급했다. 보험 처리가 되면 퇴원 시 낸 진료비의 60%를 상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탕자자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