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인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한전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늘렸다. 1심에서는 대한전선이 LS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15억여 원으로 상향됐다. 대한전선이 본점과 사업소, 영업소 등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S전선은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뒤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은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공중에 공개된 것이므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LS전선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는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LS전선 제품과 차이가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의 선행 발명을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 내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전선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며, 대한전선은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며 쌍방 항소했다.
LS전선 측은 이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자사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현재 다른 형태의 조인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부스덕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