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물복지종합계획은 2029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먼저 주목할 내용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 중으로, 학대 재발을 막지 못하는 현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제안되어 왔다. 그럼에도 법무부 등에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대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여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수의법의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경찰청-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여러 계획이 수립됐다.
또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동물유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외 없이 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하고 유기행위 처벌을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우수모델을 마련하는 등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운영을 개선, 체계화하기 위한 안을 담았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