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심부름하는 어른들…성적행위까지 벌여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신 사준 것도 모자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나쁜 어른'들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에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8명을 적발했다고 앞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감시하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된 계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적발된 8명은 의도적으로 여학생에게 접근해 술·담배를 대신 사줬다. 일부는 한 건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중 A 씨는 여고생과 6개월 동안 친밀하게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또 자신의 자취방을 술을 먹는 장소로 빌려줬다.

 

B 씨는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고 접근한 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봐 달라는 등 왜곡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