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두고 '아전인수' 식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한 야권의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마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감사원장 탄핵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결정적이었으니,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원장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탄핵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8 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해준 결론"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이 말하는 탄핵 소추권 남용에 따른 비상계엄론은 이유 없고, 이를 빙자한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는 데까지는 적어도 합의를 끝낸 듯"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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