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가닥을 잡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려고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날로 92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91일 만에 선고기일이 열렸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을 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9일째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반면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인 만큼 선고 시점과 결과를 두고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당초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후 선고해 왔다’는 점을 들어 14일 선고 예측이 나왔지만 이날까지 선고기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외 다수의 탄핵심판을 함께 심리해야 했던 상황, 실체적·절차적 쟁점에서 전원일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심리 장기화 요인으로 꼽힌다.
헌재 평의에서 내부 의견을 신중하게 조율하느라 선고가 늦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내부 의견에 엇갈림이나 갈등이 있어서 천천히 하려는 상황 아닌가 생각된다”며 “의견이 안 맞아 무언가 조율 중이거나 일부 재판관의 소수의견 작성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 찬반 여론이 반으로 나뉘어 있어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현재 재판관 성향을 고려할 때 4명 중에 일부가 파면 의견에 동참할지 아니면 전원이 다 파면 의견에 동참할지 그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부터 헌재 탄핵심판 과정까지 절차적 하자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하는 동안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다퉈왔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전원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대 4 기각을 예상하는 추측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중도 1명도 기각에 합류했다.
◆재판관의 소신, ‘별개의견’ 나올까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한 탄핵심판 관련 사건에서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소추를 기각했다.
다만 마 후보자 권한쟁의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보완됐다는 별개의견을 내놨다. 최 원장 탄핵심판에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각각 밝혔다.
마 후보자 임명을 헌재가 기다릴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맞서는 상황이라면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