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단체장들은 “동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구청 외벽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고발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6일 “고발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수막을 계속 붙여두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구청장은 이달 10일 북구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었다. 이에 북구는 다음 날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문 구청장에게 철거를 지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계도 기간은 17일까지이다. 철거 지시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구청장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윤석열 파면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도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박 군수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으니 차분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군수 업무도 충실히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