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에서만 음식 포장 용기를 구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족발 포장 용기 13종을 특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다른 용기를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기도 했다.
또한,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이 지정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에는 지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