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은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다시 티격태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담은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특위 구성에 추가로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성사될 듯한 합의안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주장 모두 명분이 없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여야 13명으로 구성된다. 야권이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더 많다. ‘합의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특위가 야당 의도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리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 하겠다는 국민의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연간 32조원, 하루 885억원씩 기금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