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는 2인 방통위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하려 하나”라며 “최 대행은 불법 행위를 즉각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는 물론 내란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현안 입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을 반드시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