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청문회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3법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사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내부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기에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1989년 이후 35년간 내부 출신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등 감싸기식 조직운영이 비리 은폐·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외부감사도 피해온 선관위에서 선관위를 총괄·감독해야 할 사무총장이 오히려 채용비리에 앞장섰던 참담한 실태”라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 식구 감싸기의 가족 선관위식 운영으로 힘없는 청년들이 들러리가 됐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관위 직원들이 피해자가 된 인사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의 하나로 마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