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19일 긴급회동해 여·야·정이 모두 수용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크레디트 제도,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확대, ‘합의처리’ 문구 등 쟁점 사항들에 대해 여·야·정이 합의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박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진전이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제외하고 남은 쟁점인 크레디트 제도,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확대, ‘합의처리’ 문구 기재 등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논의한 크레디트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합의되면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 등) 전체를 (본회의에서) 다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여당의 주장대로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반영하는 대신, 야당이 강조하는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