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월급을 지급한 원주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해당 공무원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가 1심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해왔고 민노총 활동가에게 지급한 액수도 적지 않은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범행에 비해 형이 가벼워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A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사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주시청 공무원이면서 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지부장이었던 A씨는 2018년 4월10일 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B씨를 노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8개월간 총 1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채용, 고정급여를 지급했다”고 판단했으나 “이 사안으로 A씨의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연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