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양씨 등을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양씨 측이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LKB의 입장이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고,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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