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사진)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불법 숙박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고인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