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3-25 06:00:00
기사수정 2025-03-25 07:52:04
갭투자 불가로 관망세 돌아서
마포·성동은 풍선효과 기대감
정부, 임대차2법 개편 공론화
26일 제도개선 토론회서 제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한 24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주택 거래가 뚝 끊겼다.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도 불가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본격 시행 여파에 일선 공인중개업소들은 매매 관련 문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돌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한 뒤 주말까지 관련 문의와 막판 매매가 더러 있었으나, 이제는 당분간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부터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가구가 규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들 지역과 달리 마포·성동구나 경기 과천시 등 강남권과 붙어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강남권과 용산이 규제로 묶인 상태에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성동구에서는 한 주 사이에 호가를 1억원 올리는 사례 등이 나타났으나 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이라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기류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수정·보완을 통한 임대차 2법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