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음반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수년 동안 자사가 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뒷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인 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판매처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3년 4월 기준 점유율이 43%에 달해 1위 사업자다. 이 시장에서는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음반 매출도 높일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자신들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각종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우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등 15개 SNS 채널에서 총 2353건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가령 카카오엔터 측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는 듣고 다니냐’ SNS 채널을 통해 ‘듣자마자 반한 노래, 제 알고리즘에 떠줘서 고마워요’ 등의 게시글을 올리면서도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