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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뒷광고’ 카카오엔터 제재 [경제 레이더]

국내 음원·음반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수년 동안 자사가 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뒷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인 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판매처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3년 4월 기준 점유율이 43%에 달해 1위 사업자다. 이 시장에서는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음반 매출도 높일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자신들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각종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우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등 15개 SNS 채널에서 총 2353건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가령 카카오엔터 측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는 듣고 다니냐’ SNS 채널을 통해 ‘듣자마자 반한 노래, 제 알고리즘에 떠줘서 고마워요’ 등의 게시글을 올리면서도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카카오엔터는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37개의 음원·음반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했지만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