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향방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왔다. 2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이 될 이 대표의 발언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크게 두 가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다.
반면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처분과 관련해 공문을 보낸 점은 사실이지만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도 반영됐다.
검찰은 2심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왜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나”라며 “너무 답답하다.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 측은 고의나 허위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국토부의 압박 역시 실재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해당 재판은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