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의 비둘기들이 청소하는 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살충제 섞인 모이를 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모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쯤 인천 부평구 경인국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벌이다가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한 그는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