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교통단속용 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 양방향 전환 시범 사업을 이르면 5월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진우ATS와 무인단속장비 양방향 전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방향 무인단속장비’는 기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촬영방식 단속장비의 검지 영역을 반대 방향 차선에서 접근하는 차량까지 넓혀 과속·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8개소를 변경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 대비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한 장비의 기능만 변경해 단속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예산절감과 무인단속장비 개선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