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서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그제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가 지난달 21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28일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 대표 측은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는 바쁘다고 하는데, 다른 피고인들도 여러 재판에 출석하느라 일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기각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 정도면 ‘사법방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아무리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