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신속히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한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한다.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하며,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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