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국회법상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3일에도 표결은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4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 발의 후 처음 열린 본회의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표결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큰 이견이 없고 이미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헌 위법한 상황이 쌓여있어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4일을 더 유력한 시점으로 간주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이라는 강수를 둘 이유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