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충남 아산에 있는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