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행보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사실상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헌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란 해석이 많다.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인 만큼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출석 여부에 따라 재판의 진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외환죄는 불소추특권의 제한을 받지 않아 현직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직무에 복귀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출석을 안 하면 필요 시 구인이나 구속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죄 재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다고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임기 중에라도 선고는 가능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관련 증인들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땐 (임기 중 선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