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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윤 대통령 탄핵선고 D-1, 대심판정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에서 안을 바라본 모습. 2025.4.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4-03 10:28:28/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헌재가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