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고 싶음 톡해”… 대학 신입생 단톡방서 음란물 수십 건 유포

울산의 한 대학교의 신입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이 수십 건 올라와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울산 A 대학교는 “대학 인권센터에 단톡방 음란물 유포 사건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한 학부 신입생 단톡방에 음란물이 40개 가량 유포됐다. 음란물은 일반인 여성들의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등이었다. 단톡방에는 280여명이 있었다. 음란물을 유포한 학생 B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학생회 회장단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즉시 단톡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학생들에게 알렸다. 그러고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음란물을 유포한 B씨는 지난달 초 교내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대학 측에 “도난당한 노트북을 통해 누군가가 음란물을 올린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B씨가 경찰에도 자신의 PC톡을 통해 음란물이 유포된 사실을 알렸다고 들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본 뒤, 노트북 도난 등 때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 등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대학가에서는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여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구속송치됐다. 인하대 졸업생들이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공유한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피해 여성은 3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