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은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다섯 번째로 불출석하자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의정활동과 탄핵 정국,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같은 달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