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땐 ‘사전 투표’ 신설 필요 [개헌론 점화]

‘국민투표법 개정’ 목소리 왜?

사전투표 못해 투표율 미달 우려
재외국민 투표 허용 개정도 필요
선관위 “15일까지 개정 이뤄져야”

“개헌,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 주장에 대해 국민투표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투표법에 ‘사전투표’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 관련 조항이 없어 사전투표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국민은 개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본투표일에 투표하는 사람만 개헌에 투표하게 된다면, 개헌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실시된 20대 대선의 투표율을 보면, 전체 투표율(77.08%) 중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36.9%)에 참여한 바 있다.

 

대선·개헌 통시 투표를 위해선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 관련 조항 또한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 10년째 효력이 상실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이 조항을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관건은 시간이다. 국회에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긴 하지만, 조기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5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져야 국외부재자신고를 받는 등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회사무처에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