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함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월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인 7인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뤄둔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정족수(151석)로 판단한 점도 논란을 키운다. 2017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지만 대통령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추천이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