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표결을 강행해 가중된 의결정족수(200석)에서 표결할 기회를 잃고 반대표 행사의 가치도 희석됐으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게 맞다는 의견을 남겼다. 두 재판관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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