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자들은 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론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허위로 명단에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주민등록에 대한 행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논란은 부정선거를 주창하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그는 해당 선거구 통합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 고령자가 주민등록상 숫자와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30명 등재돼 있었는데 주민등록상엔 21명만 존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령 수준인 117세 여성 유권자가 명부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사망자나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인물’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을 선거인명부에도 1886년생 등이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부정선거론 주장과 달리 이런 문제는 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제때 말소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각 구·시·군의 장이 선거 때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때 일부 주민등록 변경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사망자가 선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유령 선거인’ 이름으로 대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지자체 실수로 선거인명부 이름이 누락돼 투표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있던 2022년 3월 광주의 한 자치구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 선거인을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해 투표권을 ‘박탈’시켰다.
선관위는 이런 문제에 대해 “10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존재하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허위 등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망자 등이 명부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행정 절차의 문제이지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도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거주 불명자로 인해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 명부 간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 문제를 꺼내며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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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부정선거’ 아닌 ‘신뢰선거’로 <끝>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27336?cds=news_media_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