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한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지 열흘 만이다. 법원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하고, 법정 내 언론사 촬영도 불허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보안 검색도 강화하는 등 특별 방호계획도 준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공판기일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사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진 않을 전망이다. 앞서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와는 대조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하에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면 허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첫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