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업체들에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선거운동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안내하며 삭제 요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이스트에이드,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벤 등 국내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해 실제 법 위반 사례들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참석한 인터넷 업체들에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의거한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SO는 조기 대선 실시에 따라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했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네이버·카카오 등 KISO 회원사들은 선거 후보자나 이들의 가족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삭제·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르게 된다. 후보자 등이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해달라고 해도 네이버·카카오 등이 원칙적으로 응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