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의 주요 경선 후보들이 검찰개혁 등 수사체계 개편에 관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면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만 담당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 역시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공언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를 잡는 동안 검찰이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패·경제·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참여하는 ‘직관’이 없어지면서 공소유지나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 전문적인 영역이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의 수사를 해왔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은 아예 사장(死藏)되고, 공소유지도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불거진 수사권 논란이 재현되거나, 수사기관 간 견제가 심화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