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문·이 재판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다시 지명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효력을 정지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가처분을 인용한 뒤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