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등 여성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32)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며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김민아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들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성범죄 딥페이크 심각성을 고려해 합의 부분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