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삼계탕집 주인 A씨는 12일 80인분 주문을 받았다. 군인이라고 밝힌 B씨는 “월요일인 14일 오후 4시까지 준비해 달라”고 했다. A씨는 뜻밖의 주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법인카드라 선결제가 불가능하다며 배달오면 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군부대 직인이 찍힌 공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줬다.
B씨는 삼계탕 주문 후 황당한 제안을 했다. B씨는 “전투식량 80인분을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해주겠다”고 했다. 전투식량 구매대금 960만원 송금 요구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주문은 가짜로 드러났다. 결국 삼계탕을 준비한 A씨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기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