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자 지자체들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시비 6억6000만원 등 총 43억원을 투입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광주지역 농가 3000여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손해 발생 시 보험금은 실제 피해 규모에 따라 평가 후 지급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벼 등 76개 품목이다. 광주시에서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면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남택송 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 중 하나로, 농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8만4229명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는 모두 3만3686곳, 금액으로 치면 1341억원을 수령했다. 품목(면적)으로는 벼(69.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콩(12.5%), 고추(0.01%) 등 순이었다.
전북도는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질병, 장해, 사망 등에 대해 보상하는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 일반형과 산재형 두 가지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납 10만~18만원으로 정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 금액으로 치면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