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중구청 소속 공용차량(사진)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보듬 카(car)’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듬카’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무상공유하는 서비스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그중 1명이 만 19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이다. 대여 가능한 차량은 총 4대로 승용차 2대(각 5인승), 승합차 1대(12인승), 소형화물차 1대(3인승)이다.
공용차량은 영리 행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은 무상이지만 유류비와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몫이다.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손해부담금을 책임져야 한다.
만 26세 이상 70세 이하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주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공용차량 대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용 시작일 기준 10∼20일 전부터 서면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중구는 공용차량 무상 대여로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는 차량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이동 편의와 여가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에 앞서 광주광역시와 경기 고양시·양평군 등은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