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조류 충돌 예방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류충돌 예방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안은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등 설치를 포함한 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현재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또 12·29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 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조류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