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씨 사례와 같은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사고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음주 전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차량 압수는 중대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중대 사고 차량 41대를 압수했다.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면허 취소·정지 수치인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차량들을 압수했다. 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구속된 사례, 연쇄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긴급체포된 사례 등 구속 사례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