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
한수원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