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건축조례 완화에 지역 환경단체 반발…“주거환경 악화 우려”

전북 전주시가 최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 활동을 하는 가설 건축물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량 철골조 구조가 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 아파트의 경우 동간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환경단체는 이런 일부 조항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 아파트 동 간 이격거리 완화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개정 조례대로라면 고층 아파트 동 간격이 최대 17m까지 좁아져 채광권과 일조권 침해, 사생활 노출, 바람길 차단에 따른 열섬 현상 심화,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만 적용되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주 서부권 신규 택지개발지인 만성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동 간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5배’로 강화한 사례도 있어 일반 아파트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이익만 감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특혜성 조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주시가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인 보편성과 공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특정 사업 대상지를 위해 도시계획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전주시가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민의 주거권과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