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결정이지만,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직원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2명의 임용취소 처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아직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용 취소를 강행한 것과 관련, 내부망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우리 위원회의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적어도 대선 30일 이전에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6·3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관리 주체인 선관위가 ‘부패한 가족회사’ 이미지를 선결적으로 떨쳐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저 혼자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정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