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만명 육박… 청년층 ‘눈물’

874명 추가 인정… 수도권 집중
10명중 7명 이상은 40세 미만
LH, 472가구 매입 손해 지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40세 미만으로, 청년층의 피해가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과 16일, 23일 등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1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이 됐다.



피해 지역을 보면 60.5%(1만7852명)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9%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3%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5.0%) 피해자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30세∼40세 미만이 1만4519명(49.2%)으로 절반가량에 달했으며, 20세 ∼30세 미만(7633명·25.8%)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뒤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얻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돕는 방식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848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