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대법, 무리하게 기일 지정 초고속 무죄 판결 뒤집어…국민 우롱 배신행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데 대해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오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