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도를 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후보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될 ‘대통령 재판 중단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상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에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다. 최고 법원의 판결이 ‘해프닝’이면 사법부는 왜 존재하나. 선거법상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 이번 사건 재판은 이 후보의 지연 전략으로 1심만 2년 2개월이 걸릴 정도로 늦어졌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선거 코앞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됐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었을 상황이다. 그런데도 2심 무죄 판결은 ‘정의’라고 했던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내란’이라고 몰아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