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고소장 등 법률 문서의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 직원을 겸직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으나,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이 회사의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을 위반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사의 사업내용 중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서 법률문서가 완성되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