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일 ‘내란 재판’ 포토라인 선다

3차 공판… 법원, 지하출입 불허
법정 지상 이동 모습 첫 노출
尹 취재진 질문에 응할지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앞선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경로로 법정에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춰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그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이번에는 취재진의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촬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세 번째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1월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세 번째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